□ 현재 만60세가 되지 않으신 1949. 3.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5년 이상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고령자에게 특별히 혜택을 준 제도입니다.
※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급가능대상자 : 만 60세미만으로 1949년 3월 31일이전 출생자
○ 지급조건 : 5년이상 납부 후 60세 도달시
○ 지급시기 : 만 60세 생일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입금
※ 단 임의계속 가입시는 60개월 납부일 이후
○ 지급기간 : 본인 또는 배우자 생존시 까지
※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승계하여 지급
○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및 예상연금액(단위 : 원)
월납부보험료 5년간총납부금액 예상연금액 10년간수령시 20년간수령시
95,400 5,724,000 95,910 11,509,200 23,018,400
(5,785,200이익) (17,294,400
324,000 19,440,000 191,160 22,939,200 45,878,400
(26,438,400
(3,499,200이익)
※ 연금 수령액은 물가가 오르면 그 만큼 증액됨
▨ 소득이 없는 분도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함
▨ 만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 5년을 채울 수 없는 분은 계속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이 되면 특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및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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