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가입자 신청안내
1.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자
(소득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자)
* 당연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2. 가입신청과 월연금보험료
- 언제 : 가입자 본인이 원할 때 신청 (유선 신청 안됨)
- 납부액 : 중위수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현재 24등급, 월101,700원)
* 본인의 신청에 의거 중위수 이상으로는 가능함
※ 단, 기초수급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입신청 직전의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의 합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 등급(월보험료 19,800원)으로 납부
3. 신고사항 안내
- 임의가입자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됨
4. 유의사항
- 3개월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시 직권상실 됨
-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됨
5. 수급가능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