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시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으로 추정하여 통행료의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출발지와 출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신용카드 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를 제시할 경우 이용객이 실제 운행한 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만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실거리 구간 운행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록 통행권 분실한 경우 최장거리 통행료를 지불하더라도 분실한 통행권을 3년 이내 찾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전국 어느어는 영업소에서라도 이용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님께서 통행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진교영업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