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혜택 확대
1. 암, 심장, 신경계 중증질환 건강보험혜택 확대
0. 가입자 지원사업 확대
· 건강·질병정보제공, 의료이용 고충상담, 무료법률 상담,
· 장애인 보장구 대여사업 및 진료비 적정확인 상담 등
0. 건강보험 급여혜택 확대
· 시행일자 : 2005. 09. 01부터
· 대 상 :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 최대 80%까지 치료비 부담이 줄어 듦.
2.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및 등록업무 추진
0.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
- 기본방향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 대상 질환 : 암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 전체암(C00~C97, D00~D09, D37~D48) 및 뇌종양(D32~D33)
. 심장 및 뇌혈관질환 → 해당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한 경우
0. 강화 내용
-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 현행 20%(CT, MRI는 30~50%)의 법정본인보담률을 10%로 인하
-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등
0.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부터 5년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개심술 및 개두술 수술 당일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