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누구를
- 모든 암환자(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 심장 및 뇌혈관질환 : 개심 수술 및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 언제부터 : 2005.09.01부터
○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 개심술, 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어떻게
- 현행 20%(CT, MRI)의 법정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관계없이 10%로 인하
-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 적용
○ 등록방법
- 모든 암 질환 :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등록(일부 요양기관에서는 대행)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 등록 시기
- 입원 : 1달간(9.1∼ 9.30) 신청 유예기간 적용
- 외래 : 3달간(9.1∼11.30) 신청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중에는 암 확진된 환자라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2005.9.1일부터 적용되나, 유예기간 만료이후에는 등록신청자에게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88-1125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