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야생동물구급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올해부터 발효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조활동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119구조대에서는 자체 지침 상 야생동물 구조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지역 지방정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한 애정으로 신고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