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통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이 많은데 이 경우 나중에 통행료외에
면탈 및 할인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납부 등 불리한 처분이
가해집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운행시 해당영업소에서 차적
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 통지서를 차주에게
고지합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해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통행료외에 면탈 및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합니다.
고지서는 2차에 걸쳐 발부가 되며 2차 고지서 발부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차량압류 및 재산압류)
할 수 있습니다.
미납시 요금소 근무자가 도주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
되어 고지서 발부시 영상자료와 함께 발송하여 미운행등 통행료 미납 부인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한국도로공사 진교영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