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 본적은 상관이 없고 주민등록상주소만 2005. 1. 1일 이후부터 하동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2번 :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은 부여(적용) 되나, 관련법에 의거 가점합격자 결정시 상한 비율은 선발인원의 30%입니다. 따라서, 선발인원이 3명이하일 경우 최종 합격자 선정시 가점합격자는 제외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가점합격자 상한선이 30%이내 이므로 우리군 선발인원이 3명이어서 최종합격자 선정시는 가점합격자는 제외되므로, 실제적으로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