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의 축하중이 10ton을 초과한 차량
2. 차량의 총하중이 40ton을 초과한 차량
3.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4.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3m를 초과한 차량
5.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6. 다음에 해당하는 적재불량차량
- 편중적재
- 적재함 개방
-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 결속상태 불량
-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 덮개 미부착 차량
-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타이어 상태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7. 이상기후시(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이하)연결 화물 차량
(폴카, 트레일러 등)
8.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한국도로공사 진교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