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장, 누가 가입할까?
‣2006.1.1일부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 .외국인을 1인 이상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 자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현재 개인으로 각각 가입하고 계신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신청 방법
‣신고의무자 : 사용자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신고기간 : 2005.12.16 ~ 2006.01.15
‣가입신청 :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당영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사업장가입자 자 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EDI(www.npc4u.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과 납부방법
‣매월 근로자 입금지급 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 4.5%를 합하여(총 9%)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