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설 연휴기간의 수렵허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하동군 수렵장 허가사항에는 수렵장 운영기간이 2005.11.21~2006.02.28 (100일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수렵인들이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 또한 100일간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설연휴 기간동안의 수렵허가 중지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동안에 수렵장 안전관리요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총기 보관함에 이 기간동안 수렵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