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의료비부담이 늘어납니다.
□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 기업측면에서도 단체보험 가입 압박에 시달리게 하며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공단은 심각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의 질병정보 보호를 약속드리는 바이며, 이를 민간의료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환자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을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장이 취약계층 또는 본인부담이 큰 사람들의 의료접근성 보호를 위해 필요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