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람에서 황혼까지 믿음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 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 가족의 부담 경감
- 고용창출효과
- 수발시설 인프라 구축
- 노인의료비사용의 효율화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 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
-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
- 본인부담 : 수발급여 비용의 20%
■ 관리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급여의 종류
-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 특례, 요양병원수발비)
-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단계적 시행방안
- 1단계(2008.7월) : 1~2등급 중증노인 등 85천명
- 2단계(2010.7월) : 3등급 중등증 노인 등 포함 166천명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 : 2008. 7. 1
-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 : 2007. 7. 1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