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혜택 안되나요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며, 공단은 수진자의 부상(상병)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진료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과 가입자(수진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다른사람)의 행위로 부상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
수진자 : 보험급여신청(병원에 건강보험증 제출)
요양기관(병원) : 급여제한여부조회(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자(공단) : 부상경위 확인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 결정 통보
※ 보험급여통보처 : 요양기관과 수진자에 동시 통보(7일 내)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