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하는데, 이는 '보전복지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인 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은 차량기준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해당된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할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국도로공사 발행 할인카드를 동사무소를 통해 교부받아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본인 운전 또는 탑승시에만 할인 혜택을 뱓을 수 있다.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중 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처리방벙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 90∼95℃)에 보관으로 휘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 육안으로 학인하여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사항이 유실된 것으로서 간단한 데이터만 재입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 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7년) 만료시는 재발급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미탑승,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시는 당해 통행료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할인지침 명시)
장애인 차량 이용하는 고객님께서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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