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청양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지난 4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5만원씩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60세 이상자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 한다.
군은 2012년 5월분부터 10만원씩 인상지원 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이달 초 인상분에 대해 소급지급 완료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해 매분기 둘째월(2, 5, 8, 11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애국지사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국가유공자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타지자체에 비해 선진보훈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
♪ 가을의 노래 - 낭송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