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신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 1.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의무가입주체:유지관리업자→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등)
▶보상한도:대인 1인당 8천만원/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시행일자
▶2019. 03. 28 (과태료 부과는 2019. 09. 28부터 적용)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의무시행 계도기간 관련 공문 발송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신상품)
1.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영업배상 + 생산물배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
3. 보험료 산출기초 - 엘리베이터(승객용/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대수
(단,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가입대수가 130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둑 요율 사용)
※기존 유지관리업자가 가입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완성작업위험)을 관리주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별도의 신상품이며, 기존 관리주체가 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의 위험을 포함함.
과태료
▶과태료 : 500만원이하
1차 위반 - 100만원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메리츠화재 진주본부 정차수FP (하동군 옥종면 거주)
010-4642-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