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NEIS 반대투쟁 실천 지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이하 전교조) 학생·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전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NEIS를 폐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NEIS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위법사항임을 지적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2일 NEIS의 위헌성과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합의마저도 파기하면서 NEIS 시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영역 시행지침(6.3)'은 헌법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반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 4조, 초중등교육법 25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지시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NEIS 운영 및 강요는 직무상 부당한 명령이며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 324조(강요죄)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제 NEIS 문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고 국가에 의한 부당한 국민통제를 저지하는 전 국민적 운동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인권보호를 위한 NEIS 폐기 투쟁을 연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합시다.
*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에게 "내 자녀의 신상기록을 입력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보내기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1. 지부 운영위나 조합원 교육 때 NEIS 관련 교육을 배치한다.
2.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조합원은 '내 자녀의 신상기록을 입력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 원본을 3부 작성해서 지부에 제출한다.(덧붙임2 참조)
-1차 : 6월 20일
-2차 : 7월 말
3. 지부에서는 취합된 내용증명서를 가까운 전교조 지부로 보낸다.
첨부-내용증명서
*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원본 3부가 필요합니다. 첨부한 내용증명서를 컴퓨터상에서 내용을 명기하여 3부출력해서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지부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주의 친지나 이웃중 학부모인 사람들에게도 적극 동참하도록 권합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하동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