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토론마당 쟁점정리 보충
제목 : 국민참여수석실 여러분께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녹스 토론의 한 당사자인 전국세녹스 판매인연합회장 고효주
입니다.
우선 세녹스에 대한 토론마당을 열어주신 국민참여수석실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정을 보내드립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더 중요하고 막중한 여러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각별하신 배려를 하심에 대하여 변화를 실감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녹스'라는 공산품 하나를 놓고 국정을 총할하고 있는 '청와대' 게시판에서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산업자원부 등의 비이성적 행정행위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연료첨가제 문제가 1년 이상 전국 모든 언론 매체의 심층 취재대상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것은 결코 정상적인 행정행위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토론마당의 산자부측 발제문이 당초 게재된 발제문 보다 추후 3배 정도 증가한 점에 대해 뒤늦게나마 이의를 제기하오니 다른 주제의 토론마당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일방의 당초 정리 게재된 발제문에 주장을 더 첨가하려면 상대당사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게임의 정당한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감 후야 이런 글을 드림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녹스 토론을 마감하면서 정리하신 쟁점에 대하여 긍정하면서도 다음 몇
가지를 저의 주장으로 더 보충하려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당초 세녹스 제조공장의 국가산단입주, 공장등록, 국가보조금을 지
급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문제의 산업자원부였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
고 있는 점입니다.
이 공장은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가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의거 입주업종, 생산품기준, 첨단기술도입 등 입주타당성검토 후 외자투자확인 및 의무이행협약체결을 거쳐 부지분양대금의 절반인 4억3천6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유치하여 2000. 9. 22. 공장등록까지 해준 외국인투자기업인것입니다.
이런 공장을 산자부가 다시 뒷통수를 치는 식의 탄압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힐 정도의 국가행정의 이중성에 대한 쟁점정리가 미흡합니다.
2. 정부부처간 행정행위의 충돌로 야기된 이 사태에 대해 그 책임소재
파악과 대책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사석유여부나 세금, 환경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이 사태의
문제점은 국가행정행위가 신의성실과 신뢰의 원칙을 완전히 일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행정행위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행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연료첨가제 적합판
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동렬(同列)의 산자부가 부인함은 물론 더 나아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자행하여 행정행위의 특질을 완전히 사문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쟁점정리가 미흡합니다.
3. 국무조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기에 무척 미흡합니다.
정부 각부처간의 정책혼선이나 업무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료첨가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위험물취급소허가 등을 관장하는 행자부 등 부처간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이가 노정되어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은 수백회의 언론보도는 물론,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입에서까지 회자되고 있었고 청와대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해야 할 상황으로 발전할 때까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쟁점정리가 미흡합니다.
4. 산업자원부 석유사업과의 국정문란책임에 대한 쟁점정리가 미흡합니다.
3월 7일의 “유사휘발유대책을 관련부처에서 수립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대통령께서 각 부처가 단속할 것 지시”했다고 왜곡, 날조한 문건을 만들어 관계국가기관을 속여서 관련 정부 각 부처를 ‘세녹스죽이기작전’에 끌어들였다는 문제점에 대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립니다.
“청와대와 협조, 행자부. 환경부. 검찰 등의 적극대응 촉구. 기타 서울지법,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본부 등에 신속한 재판진행과 위험물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요청” 운운하면서 영세 벤처중소기업체의 공산품 단 한 품목을 “죽이기“ 위해 감히 청와대를 빙자(憑藉)하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참칭(僭稱)하면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을 총동원 독려하여 내몰고있는 국정문란행위에 대한 쟁점정리가 미흡합니다.
5. 영세 벤처중소기업체의 단 한 가지 공산품을 말살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되어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정
리가 미흡합니다.
우리 정부의 각 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최대 가동해도 1일 50만ℓ이며, 전체 휘발유시장 점유율 겨우 0.2%에 불과한 연료첨가제 하나를 놓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할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이성적인 ‘세녹스죽이기작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이례적인 사태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정리를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정식 문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듭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청와대 국민토론마당 세녹스 토론 22일(일) 마감했습니다.
세녹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참여수석실이 개설한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참여와 뜨거운 호응이 있었던 토론이었습니다.
몇가지 쟁점이 있는데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세녹스를 반대하는 쪽은 석유품질검사소가 세녹스의 성분을 검사한 바, 대략 솔벤트 60%, 톨루엔 등 방향족 30%, 알콜 10%정도의 성분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솔벤트는 석유제품이며, 톨루엔과 알콜은 석유화학제품입니다. 즉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과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30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첨가제라고 하여도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지고,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되면 명백하게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것입니
다. 법에 의해 유사석유제품은 제조와 유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세녹스를 찬성하는 쪽은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첨
가제라고 주장합니다.
휘발유로 사용되는 가짜휘발유는 주유소나 제조공장도 없이 제조하여 판매하지만 세녹스는 가짜휘발유와는 다른 휘발유 첨가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녹스 성분도 솔벤트 60%, 방향족 20%, 톨루엔 10%, 알코올류
10%로서 가짜 휘발유는 톨루엔 비중이 50%에 달하나 세녹스는 톨루엔 비
율이 10%에 그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휘발유 역시 톨루엔을 10%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라면 휘발유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산자부가 석유품질검사소의 문서까지 조작해 톨루엔
30%로 발표하므로써 세녹스를 가짜휘발유로 몰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2. 이른바 '탈세' 논쟁입니다.
반대쪽은 세녹스측이 막대한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석유제품가격의 구성은 정유공장 출하가격에 각종 세금과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유통단계의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원유가격이 배럴당 25달러정도 된다면 휘발유의 공장 출하가격은 리터당 360원, 여기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지방세, 부가세등이 합해 820원이 붙고,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에게는 1,330원선에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녹스 판매가격은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1.330원)보다 약 300원정
도 싼 가격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녹스를 제조장에서 660원에 출하시켜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을 330원정도 보장하는데, 정상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리터당 50원 내외의 판매마진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이익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탈세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초기 알콜연료의 합법적 판매를 위해 산자부에 공문을 통해 질의했으나, 산자부는 여러 차례 태도를 바꾸더니 결국 불허하였습니다. 부득이 법적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첨가제 형태로 개발 판매중인데, 첨가제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또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인한 대기 오염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문제가 우리 시대의 숙제인 만큼 대기 오염을 줄이는 제품이라면 그것이 첨가제든 연료든 정부는 적극 권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녹스를 사용하면 휘발유에 비해 세금을 덜 받더라도 대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들이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부과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유에 섞어 쓰는 바이오 디젤의 경우 세금을 붙이지 않으면서 세녹스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3. 세녹스가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반대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녹스 성분을 분석해 보면 솔벤트 60%, 톨
루엔 30%, 메틸알콜 10%내외의 함량을 갖고 있는데, 솔벤트와 톨루엔은
모두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고, 메틸알콜은 여러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으나, 세녹스의 메틸알콜은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도 석유의 일종으로 결국 달러를 주고 해외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즉 세녹스 원료 어떤 것도 석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체에너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녹스측은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세녹스를 대체에너지에 편승시켜 각종 혜택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휘발유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석유를 대체하고 그 대체에너지가 개발, 육성, 보급의 가치가 있어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쪽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구시대적 법규상의 자구해석에만 얽매여선 안됩니다. 외국에서는 알코올연료가 실제 휘발유를 대체하고 있으며, 첨가제 세녹스 역시 알코올함유량을 높여 연료화 된다면 휘발유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체에너지법에 알코올연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알코올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특히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를 통해 경유용 첨가제로 인정한 바이오디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알코올연료는 바이오디젤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 및 환경개선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데, 원가구조상 알코올연료보다 훨씬 비싼 바이오디젤만이 대체에너지로 지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에너지의 법적 취지는 제한된 원유자원의 다변화에 있는 것인데 산자부가 에너지원 다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입니다.
국민참여수석실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정책기획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등에 전달하고,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참여뉴스를 통해 계속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녹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ttp://cafe.daum.net/cenox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