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0일은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입니다.
- 납기일이 경과되면 최고 1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방법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0 자동이체 납부
-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는 계좌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다음달 보험료부터 신청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싸이트(www.giro.or.kr)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수납가능시간 ; 09:30-19:00
0 현금자동 입출금기(CD/AMT) 납부
-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없이도 '건강보험증번호'만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수납가능시간 ; 09:30-17:00
0 고지서(표준OCR 장표) 납부
- 수령하신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는 매월 25-30일 사이에 전달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치 못하신
분은 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0 창구 수납(신용카드 수납)
- 체납액이 많으신 분은 가까운 지사 창구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분할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