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신고센터』이용안내
■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는
『119안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인터넷과 팩스를 통하여 안전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화재·응급환자·교통사고 등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와
-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 위험물질, 동식물 등을
생활주변에서 발견한 경우 신고해 주시면 언제든지 소방관이 출동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고방법은
- 인터넷의 경우, 주소창이나 검색창에 119를 입력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 사이트(www.119.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기}창을 열고, 신고서식에 내용을 기입한 후 송신하며
- 팩스의 경우,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1544-9119번으로 송신하면 됩니다.
■ 신고된 내용은
-『119안전신고센터』 전담 소방공무원이 24시간 접수하여
- 출동지령 또는 소관부서 통보하여 조치완료하고
- 조치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