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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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 동안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병역연기 및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친.인척을 채용하는 비리도 있습니다.
비리를 단속하지 못하고
병적인원의 감소와 병역특례 비리 근절의 이유로
신규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5 인에서 30 인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기간산업체의
상시근무자수 30 인 이상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병역특례제도를 실천적인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이 제도가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과
지금까지 언론상에 사건화 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단지 30 인이상이라는 숫자는 무의미 합니다.
병역특례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규모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단순한 병역대체기간 몇 년이 아닌
대기업 및 기업체에서 수습사원 제도와 같이 활용하는 기회를
병역특례병에게 부여하고자 한다면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좀 더 가까이서 받아들이고 알아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병역특례병의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30 인 이상의 기반을 갖춘 기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해 가려는
건실한 30 인 미만의 법인업체가 못지 않게 존재하며
이런 업체는 소수의 인력이지만 병역특례병들에게
인재양성의 기회를 상당수 사실적으로 부여하며 투자를 합니다.
30 인이라는 막연한 숫자의 수정만으로
유망한 중소업체 및 젊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걸림돌이 되어 간다면 중.소규모업체의 인력부여 기회를
박탈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본적으로 병역특례자들의 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제도의 현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 30인 이하 중.소업체에도 병역특례자를 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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