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연금보험료를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세요.
■ 실시시기 : 2003년 7월 28일(월)
■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자동이체납부자/사업장 제외)
■ 이용기준
- 이용시간 : 09:30 ∼ 17: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이용대상 : 인터넷뱅킹 가입자
- 이용가능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이용가능
■ 이용방법
-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뱅킹 접속
- 인터넷뱅킹 메뉴 중 [공과금]-[국민연금] 선택
- 고지내역 조회/납부 선택후 주민등록번호/사업장기호 입력
-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출금계좌, 계좌비밀번호 및 인증서 암호 입력 후 납부
■ 이용시 편리한 점
- 고지서 분실에 따른 공단방문 등이 불편없이 고지서없이도 납부가능
- 창구대기시간 등 창구납부보다 빠르게 보험료 납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