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34세이며, 31세인 2000년 8월에 결혼하여 2002년 1월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늦은 결혼이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차례의 유산후 어렵게 임신한 후부터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잘 대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직장관계로 외박하는 날이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 아니면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외박도 잦아지고 싫은소리하고 돈타령에 .... 정말 딴사람이 된것같았어요.그러더니 임신 6개월즈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가고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저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중에야 시댁으로 간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남들과 유달르긴 했는데 그저 좀 많이 챙기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그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병환주이이시다가 제가 결혼한지 3달만에 돌아가셨어요.시어머니는 명절이나 행사 또는 다른일로 시댁에 가면 남편과 제가 한방에서 자지도 못하게 하면서 남편은 자기쓰던 방에서 자게 하고 저는 시어머니방에서 데리고 자고, 둘이 같이 있는 걸 못보시더라구요.
결혼후 아이낳고 집에 힘든 일이 있어(남편 사업이 잘 안됐어요)저희는 전세살던 집을 빼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다보니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이 외식하는 것도 싫어하고 한방에 같이도 못있게 하고 나중에는 형편도 어려운데 둘째 생기면 안된다고 남편은 건넌방에 저는 안방에서 자게하고 거실에 자리깔고 밤새 지키는 거에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살면서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것 알았지만 잠자리 문제까지 엄마 시키는 대로 할줄은 몰랐거든요.
결혼후에 저와 초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첫부인과 결혼 8개월만에 그것도 임신 8개월인 아기를 지우고 이혼했대요. 시어머니가 산부인과에 끌고가다시피 해서 .... 물론 부부사이에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었다네요. 혼인신고를 안해서 위자료만 줬다더군요. 정말 여러가지 상황이 영화 <올가미> 저리 가라였어요.
출산후 3개월 동안.친정에서 몸조리겸 출산휴가가 끝나자, 저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아이는 생후 10개월까지 몸이 많이 불편하신 친정어머니께서 봐주셨습니다. 그기간동안 약속한 양육비는 커녕 분유값, 기저귀값 하다못해 아이병원비도 어머니께서 직접 부담하시면서 키우셨습니다. 지병인 당뇨와 심장질환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져 더이상 아이를 봐주시기가 힘드시자, 할수없이 시댁으로 데리고 갔으나, 시어머니께서는 10일이 지나자 자신이 너무 힘들다며, 아이를 사촌시누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형님께는 제가 양육비를 다달이 보내드렸습니다. 분유랑 기저귀 등도 제가 다 사다날랐구요.아이와 떨어져 있는것도 너무 힘든데 경제적 위끼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솜씨가 엉망이라고 타박하셨지만,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여기저기 얻은 빚으로 최소 생활비를 제하면 제월급은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딴에는 한답시고 일마치고 귀가할때 일일이 시장봐서 저녁식사을 챙겨드렸습니다. 직장에 가기위해 아침 6시 20분에 나가는 제가 아침을 챙겨드리긴 힘들었거든요. 나중엔 그것도 험이 되더군요.
어느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집(시댁)에서 나가라고
이유를 물으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는군요. 세번째 만나는 여자가 인연이라고.... 정말 기가찼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이미 많이 지친 저는 그럼, 아이만 달라. 그러면 나가주마고 했습니다. 늦은결혼후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아이와 헤어진다는 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차라리 고아원에 주면 주었지 저에게는 줄수가 없고, 앞으로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결국 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혼하리라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벌여놓은 빚에 대한 이자만이라도 갚아야했기에 직장은 계속 다녀야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다가 제 이혼문제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결국엔 쓰려지셨습니다. 할수없이 딸아이를 시댁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아이를 포기한다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더이상은 살수가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낸후 생활이 너무 힘들고 결국 지금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돈과 저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친정에서 가져간돈 7천만원을 시어머니 명의의 3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준다네요. 거기다가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로 월 30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도리어 저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피해잔데....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말도 없이 나갔는니 아이를 싫어하니 엄마자격이 있니 없니 하면서 분유도 기저귀도 한번 사준일이 없다느니....
전 정말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터지네요. 사회생활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히 당할수가 있는지 저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남편 사업자금 때문에 저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그빚 갚아주고 살집 전세얻어달니까 그러마고 구두약속 했는데 저하나만 나가주면 자기들 집안은 평화가 온다고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증거가 없다네요? 정말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가 육아비와 위자료를 줘야만 하는가요? 누가 답좀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