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제한관련 홍보문안
몇푼의 금품보다 더 고귀한 것은 민주시민의 양심입니다
기부행위제한관련 안내
금년 하반기 실시하는 경상남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2003. 6.30부터 누구든지 일체의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할 수 없으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할 수 없는 행위
○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물품의 제공행위
○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가양도 또는 책무의 면제·경감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 물품이나 용역을 싼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 종교·사회단체등에 물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위에 규정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위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하동군제2선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우리모두 선거법을 준수하여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납시다.
♣ 기부행위제한·금지(2003. 7. 7∼10. 30까지)
● 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은 선거법에 정하여진 것이외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이익제공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쇄물·시설물(선거사무소등 부착용 현수막은 제외) 등 배부·게시·설치 금지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사조직 등 설립·운영 등 금지(선거사무소제외)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공표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
♣ 각종집회 등의 제한(2003. 10. 14∼10. 30까지)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구안에서 향민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기타 모임 개최금지
◈ 선거법위반사례신고센타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