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치중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그 종류도 부족하거니와 제시된 규격, 구조도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특히 점자블록은 블록자체의 규격, 재료, 색깔, 제작방법, 장소별 설치규격 및 세부설치도해 등이 자세히 규정된 설치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칙에서는 간단히 언급만하거나 내용자체가 애매한 것도 있어 혼동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점자블록의 설치가 짜 맞추기 또는 각양각색으로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한 시설로 전락되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설치기준의 단일화를 생략 또는 쉽게 생각하여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설계, 감리, 시공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설치지침을 마련하였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자료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평생전화번호 : 천연석재와 건축문화 050-560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