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및 가족의 붕괴로 아동학대 및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아동들은 입양 및 시설입소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이 저해되고 있다. 단기간 아동위탁이 가능하면 양육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족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의 지원이라는 면목에서 가정위탁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가정위탁사업이란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15세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질병, 가출, 아동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혹은 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결혼한 부부로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가정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아이 양육을 경험하고자 하는 가정)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과 합해 4명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
· 모든 가족원이 아동위탁에 찬성한 가정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가정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추천을 받은 가정
· 아이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가정
3.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65천원 지급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팔용동 163-6 세경빌딩 3층
Tel : (055)291-1226∼8 Fax : (055)292-9399
mail : knfoster@k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