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사례예시
내년에 실시하게 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탈당·개업 등을 빌미로 한 인사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의 예로 볼 때 추석명절을 계기로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갖가지 불법선거운동사례가 빈발하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혼탁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바르고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니 위반사례를 발견하실 경우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393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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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 포장지를 제외한 찬조·시상물품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장자 명의(추정할 수 있는 내용포함)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체육대회,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자의 직·성명 표시가능)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식·독거노인, 노숙자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선전·업적홍보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전화는 어디서나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