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안내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0. 18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2003. 10. 18 ∼ 2004. 4. 15(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기부행위의 대상
*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