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최근 휩쓸고 간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및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납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최장 6개월분까지 면제해 주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유족 및 장애연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태풍, 한해, 우박 등 천재·지변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국민연금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간에 대하여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분까지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번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연금보험료 연체금징수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연체금 징수예외신청과 관련 공단은 연체금 징수예외 결정 이전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 납부된 연체금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처리하며, 연체금 징수예외 결정 이후에는 납기후에도 보험료만 납부토록 할 예정임(연체금 면제)
○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풍피해를 입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직접 입수하여 해당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키로 하였음
○ 참고로 '2000년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처리한 연체금징수예외 건수는 28,880건이며 징수예외된 연체금은 8억 8천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