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다짐웅변대회 안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명선거를 주제로 웅변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부문 ○ 학생부 : 초등부, 중·고등부
○ 일반부 : 대학생 및 일반인
대회일정 ○ 원고제출 : 2003. 11. 25까지
○ 예선대회(원고심사) : 2003. 12. 10까지
※ 예선대회는 원고심사로 갈음하며,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함.
○ 본선대회 : 2003. 12. 20(토) 10:00
연 제 ○ 제17대국회의원선거관련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역할
○ 바르고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제언
○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후보자상
○ 불법·타락선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폐해
○ 선거에 있어 투표참여의 중요성
원고작성 ○ 원고분량 : 제한시간내 웅변할 수 있는 분량(학생부 5분, 일반부7분)
및 ○ 작성방법 : 200자 원고지
접수방법 ○ 원고제출 : 도 및 시·군선거관리위원회
- 도 : (우641-241) 창원시 사림동 1-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명선거웅변대회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참가 신청서 작성과 원고를 함께 제출하되, 학생은 학교장 추천서 첨부
※ 신청서·추천서식은 도 및 시·군위원회 사무실 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n.election.go.kr) 홍보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음
본선대회 ○ 참가인원 : 17명(초등학생부 8명, 중·고등학생부 6명, 일반부 3명)
○ 개최장소 : 참가자에게 개별통지
○ 시 상 : 상장, 트로피 및 상금 수여
시상내역 ○ 최우수 : 초등학생부 10만원, 중·고등학생부 20만원, 일반부 30만원
○ 우 수 : 초등학생부 5만원, 중·고등학생부 10만원, 일반부 20만원
○ 장 려 : 초등학생부 3만원, 중·고등학생부 5만원, 일반부 10만원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본 대회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055)211-7107∼8(홍보과 공명선거웅변대회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염원 범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안내
1.일 시 : 2003. 10. 19(일) 07:00∼
2. 장 소 : 하동군청 광장
3. 참여대상 : 희망을 하는 자는 누구나
4. 달리기 코스(4Km) : 하동군청 광장→시외버스터미널→홍수통제사무소→하동주유소→하동경찰서 앞사거리→하동군청 광장
5. 시간대별 세부내용
시 간 - 세 부 내 용 - 비 고
07:00∼07:15 - 군청광장 집결
07:15∼07:25 - 생체회장, 사무국장 인사 - 생체회장,사무국장
07:25∼07:30 - 공명선거 결의문 낭동 - 선거부정감시단원
07:30∼08:00 - 공명선거 서명운동 실시 - 참여자
08:00∼08:10 - 준비운동 - 에어로빅 강사
08:10∼08:15 - 달리기 코스 및 대회진행 설명 - 생체 사무국장
08:15∼ - 출 발 - 〃
09:15∼ - 완주자 경품 추천 - 〃
6. 기타 : 완주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 제공
합동연설회 개최일정 안내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0월 30일은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10. 18(토)
14:00 옥종중학교, 10. 23(목) 진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지역 후보자의 면면과 정견·정책을 잘보고 잘들어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지역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선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요 내용
1.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선거시기에 구분없이 상시
3. 제한대상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4. 제한사항(할 수 없는 사례)
○ 각종 모임·행사 등에 금품제공
○ 관혼상제에 축·부의금품 제공
○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5. 예외사항(할 수 있는 사례)
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라. 기타 할 수 있는 사례
○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노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6. 벌칙(공선법 제256조제4항·제5항)
○ 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의·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에서 정한 가액(15,000원)을 초과하여 경조품(현금제외)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 또는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자
⇒ 5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