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 으레"20XX년 기금고갈"이나 "연금위기" 등과 같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런데 실제 기금고갈 및 연금위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용어는 국민연금제도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황에 직면하고 파산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떄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연금업무를 수행하는 혀장에서는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기피와 소득의 하향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인은 불식되어야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우리 나라의 어떤 다른 공적연금이나 외국의 공적연금에 비해서도 재정적으로 건전하다. 국민연금은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례를 찿아볼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연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가? 서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도 현재 거의 기금이 없어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금이 고갈되어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공적연금의 파산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기금고갈=제도파산"이란 도식도 성립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율을 급격히 인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을 당시의 경제상황이 수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즉, 적절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노령화가 해외로부터 대량의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및 출산율의 상승 등으로 지연ㆍ정체되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위기의 가능성 즉,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위기론의 제기는 미래의 갑작스러운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적립기금을 준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하여야 하며 실제 당면한 재정위기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청과 경제ㆍ시회적 환경변화를 수용해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단 이과정에서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급여외 버험료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흔히 약속의 위반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잘못된 이식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연금제도 가운데 최초 도입할 당시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선직국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이 어렵게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등 연금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해 온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미래의 어떤 재정상태를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안정성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때 흔히 영원히 재정적자와 기금고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처럼 완전전립방식에 가깝게 재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안정성 개념을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연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을 상당 수준 인상하여야 하고 거대기금의 운영 및 활용의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기금적립은 그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미래 인구구조릐 변화로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억제ㆍ완화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이를 넘어선 과도한 기금의 적립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여건의 변화로 현재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급여수준도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이러한 제도적 조정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