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빛깔'에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밀렵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및 매매행위.
*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수렵허가를 받았으나 일출 전 일몰 후 또는 해안 1KM 및 도로 600M 이내 수렵.
* 선박을 이용한 바다에서의 수렵행위.
* 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법에 해당되므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밀렵감시활동에 참여하실 분은 '초록빛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적격자를 심사, 소요경비를 지원합니다.
신고, 접수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504-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