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보험료 납부시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액 면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후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을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기간 : 2003. 9. 16 ∼12. 10(3개월간)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내에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라며.
※ 자진납부기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시 압류등 법적징수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
금년도 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 세대주 : 홀수년도 출생자, 세대원 :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 :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3년도 대상자, 비사무직 : 근로자 전체
※ 2002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검진가능합니다.
검진절차
- 대상자께서는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신 분은 하동지사에 유선이나 방문하셔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사이트(www.nhic.or.kr)에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병의원에서 진료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시다.
-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고 보관하기는 진료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으시려면 환자성명,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체납 건강보험료의 납부와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하동지사(☏883-1513)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