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사실과 오해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주된 내용은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자영자에 비해 손해 본다’, ‘잘못된 운용으로 기금이 바닥난다’, ‘하루 살기도 힘든 데 보험료를 왜 강제 징수하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또 정부가 비판 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연금 못받나' 걱정 기우
먼저 국민연금기금은 고갈되는가, 또 그럴 경우 연금을 못 받게 될까?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제도가 현행체계를 유지하면 기금은 2047년경에 고갈되지만 연금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제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평균 2.3배 많도록 설계되어 있다.
들어오는 것이 적은데 많이 나가니 국민들이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가 오면 결국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OECD 국가들에서는 적립기금이 없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연금 못 받는 사람이 없다. 선진국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비용을 근로세대로부터 세금같이 납입 받아 조달한다.
다만 문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다. 노인인구비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지만 노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예산방식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인데, 현재는 8대1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3대1수준으로 떨어진다. 연금기금 고갈은 문제가 안되지만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자영자보다 불리한가? 이 역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자가 고소득자 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고소득자 역시 본인 부담보다 1.5배 정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더욱이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하여 불입금액이 많기 때문이 실제 수혜금액은 저소득자보다 많다. 따라서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직장가입자가 불리할 것은 없다.
다음으로 연금기금을 잘못 운용하여 기금이 바닥난다는 주장은 일리는 있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사용해서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준 적도 있고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손해를 본 적도 있지만 국민연금재정에 미친 영향은 1% 미만이다.
운용시스템 강화 필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기금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수익률에 따라서 필요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운용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왜 강제로 가입하느냐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보험제도가 아니다. 크게 보면 가정에 책임이 있는 부모부양을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급증, 핵가족화의 진행,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로 불가피한 추세이다.
주변을 보더라도 부모 모시는 가정이 점차 줄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국민모두가 동참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료의 무리한 징수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적 과오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