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사법안내
1.묘지구역제한
2.묘지면적제한 :개인 9평 종중 문중 집단 3평
3.시한부매장:최초15년매장후 3회한해연장가능(최장60년)
단.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가능 단축가능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고 상석
비석등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위사항 위반시 장사법35조에의거 1,000만원벌금부과
4.묘적부제도:묘는 반드시 관할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5.유골무단 투기시:산림법100조2항에의거1,000만원벌금부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개정되어 매장을 하더라도 60년후에는 유골을 다시 납골하거나 화장을 하여야 한다.
*화장 납골시설은 생활 편의 시설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정된“장사법”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와 무연고 묘 강제파기제도를 도입 한번매장했다가 이장또는 납골할 경우 경제적부담은물론 조상을 두 번죽이는 우를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장묘문화를 바꾸어 조상님들을 가장품위있고정성스럽게 모시고 자손에게는 아를다운 금수강산과풍습을 물려줍시다.
장묘문화개혁은 생활의식개선이자 환경운동입니다.
이제 화장 납골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신어파크주식회사
납골당 설치전문 상담원 : 문정민 011-9310-9009
홈페이지:http//skypark100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