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공단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도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중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3. 12월중에 개별송부하오니 이를 수령 후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2004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기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납입증명서없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하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 로 전화하시거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으로 신청하면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절차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후 인증서 암호입력(인증서로 본인 확인)
- 회원 가입 → 로그인 → 인증서 암호입력
▣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 [연금납입내역 조회 및 인쇄]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 → [(지역가입자 등)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