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1일 채석장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1,500여만원을 채석장 업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경남 하동군 7급 공무원 정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92만원을 부과받자 관내 채석장 업자 김모씨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원을 김씨에게 요구해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검찰이 하동군청에 보낸 상습음주운전 혐의의 공무원 범죄처분통보서를 중간에서 직접 가로채 징계를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