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한나라당은 민간인학살 특별법을 통과시켜
민족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라!!!
최근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전쟁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단기간에 300백만 관람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전쟁이 가족과 인간을 동시에 파괴하는 가장 악랄한 범죄중의 범죄행위이며 그것을 영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전쟁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이며,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미친 짓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다름아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추가 파병안이 그것이며, 전국의 민간인학살 관련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가 그것이다.
전국의 민간인학살 관련 특별법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과거사특위에서 심의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돌연 지난 2003년 6월 18일에 이어 또 다시 파렴치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째 좌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전국 오백만 피학살자 유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재를 뿌림에 다름 아니며, 당시의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부관참시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유족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2월 7일에서야 최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나라당은 왜 과거사특위와 법사위 활동과정에서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는가이다. 그렇다면 이들 위원회에서 다수가 구성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꼭두각시이거나 전혀 입장이 없는 거수기 의원들이었으며,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었다는 파렴치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아니던가?
둘째,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국 민간인학살과 똑같은 유형의 노근리법이 이미 통과되었고, 거창법 개정안이 행자위를 통과하여 곧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될 예정이라면, 민간인학살 상황은 이들 두 지역은 학살이고 나머지 지역의 전국적인 학살은 개죽음이라는 것인가? 이미 통과된 법의 지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외 지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셋째, 또한 과거사 특위에서 다뤘던 모든 법안들인 동학농민혁명법과 일제강제징용관련 특별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에서 민간인학살 특별법만을 제외한다는 것 역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거사를 청산하자고 과거사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유독 민간인학살 특별법만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따라서 한나라당은 위의 세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향후 전개될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유족들은 이제 항의라는 수준을 넘어 분노의 극치에 다다르고 있다. 유족들은 오는 19일까지의 본회의 일정속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를 피눈물을 흘리며 학수고대하고 있다. 반세기를 숨죽여 온 그들은 이제 한나라당사 점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상묘 성묘, 집단유서 제출, 거창법 통과 사례처럼 김종필 조상묘를 파묘했던 선례를 들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상묘 파묘 등의 극한적인 투쟁과 더불어 일제 강제징용 투쟁과 같이 국적 포기 선언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이다. 또한 이번 17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을 반드시 낙선으로 심판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파국적인 상황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이미 엄중 경고하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전국 500만 유족들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이번 임시회기에 반드시 민간인학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어두웠던 지난 과거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민족 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04. 2. 16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169개 유족회/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유족회 :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강화희생자유족회/거제유족회/거창유족회/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고창유족회/고흥유족회/괴산군사리면보도연맹유족회/나주봉황유족회/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대구유족회/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백조일손유족회/부경유족회/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여순사건광양유족회/여순사건구례유족회/여순사건남해유족회/여순사건보성유족회/여순사건순천유족회/여순사건여수유족회/완도유족회/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전주교도소유족회/정읍보도연맹유족회/한국DPI/함양도북유족회/해남군유족회 ● 전국인권시민사회단체 : 거제박물관/거창민예총/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고양노점상연합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습지연구회/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국제민주연대/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나주문화원/나주사랑시민회/다산인권센터/단양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두레생협/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민주노동당일산갑지구당/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민주노총충북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버스일터/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새사회연대/새시대공단연합/생태교육연구소'터'/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아시아의친구들/어린이식물연구회/여수경제정의실천연합/여수사랑청년회/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여수시민협/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WCA/여순사건순천시민연대/역사문제연구소/열린사회희망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명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구미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사)자원봉사자단체부설이주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엠마우스/여성교회이주노동자여성센터/용인CLC소속이주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갈릴래아/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의정부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길공동체의집)/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인권운동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전교조고양초중등지회/전교조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수지회/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전국역사교사모임/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전주교도소유족회/제주4.3연구소/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진주사랑청년회/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통일청년회/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역사교사모임/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통일시대충북연대/파주시민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평화인권연대/한살림고양생협/한국민족예술총연합여수지부/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항공대총학생회/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순천YMCA/순천YWCA/순천환경연합/전교조순천지회/민주노총전남동부지역협의회/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민족문학작가회의순천지부/순천KYC/한고을노동자회/두엄자리/순천청년연대/순천청년작가회/순천청년회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