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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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5월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자 증가추세에 따른 가계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
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
다.
- 본인부담금상한제는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
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과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진료비의 50% 환
급함으로써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임
- 적용진료비는 입원 이외에 외래 및 약제까지 포함
- 제외된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 확대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
가피한 경우는 사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