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안내-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를 기존 22%에서 30%로 경감합니다.
0 농,어업인 경감 시행시기 : 2004. 3월 시행(1월부터 소급적용)
3월 고지시 8% * 3개월분 24%가 경감되며, 4월분 고지는 정상적인 8% 경감
0 대상자의 선정
농어업인 경감세대는 하동군청으로 부터 일괄 통지를 받았으며, 실제 농어업인 임에도 경감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농어업인 이란?.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의 범위도 농업인 2),3)기준에 준함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경영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은 전화(883-1513), 팩스(883-8454)로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