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라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후보자를 판단하고 투표하라니...)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입니다.
여러분 4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4월 한 달은 장애인의 달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장애인의 달에 실시하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아 제가 이렇게 이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일반 활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보자를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용어 그대로 눈이 불편한 사람인데 비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저에게 도착한 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비롯한 몇 가지 유형의 선거 공보물이었는데 5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만이 약 700자 내외의 점자 선거 공보물이었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은 일반선거공보였습니다.
점자공보물 제작은 후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 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후보자들 중 60%가 제출하여 몇몇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점자 선거 공보물을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택하라니 답답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 공보를 보면 700자 정도로 유인물을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인사말과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선거공보물의 내용을 발췌한거라 완벽한 선거공보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선거법의 규격 규정 때문에 그러합니다. 점자는 6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글자인데 모양과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점자를 고려치 않고 일반(묵자)공보물에 준용하여 규격을 정하여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때부터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각장애인들은 약 15만 명 정도됩니다. 그 중에는 점자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 뿐만 아니라 음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자료를 제공해 소수의 유권자도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그리고 정보접근 제공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차별없는 사회를 바라며..... 이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