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004년 6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렬령 제 18140호)에 의한 정밀소방점검을 연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소방점검업체를 몰라 당황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띄웁니다
대상
1.국가 및 지방단체
2.국공립 학교
3.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지방공기업 제49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법 제 114조 8호 규정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3072 번 혹은 080-707-311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을 몰라 피해 없기를 바라면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