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실- 다섯 번째: 가입한 사람만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교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식을 갖고 있지만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서 일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약해진다면 누구나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정한 의료인이 판단할 때 장애1급이면 기본연금액(20년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의 100%(즉, 평균 소득자의 경우에 임금의 30% 수준)에 가급연금액(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 월 2-3만원정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낮아서 2급 장애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0%, 3급인 경우에는 60%, 그리고 4급 장애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225%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일생동안 받을 수 있고,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의 급여으로 조정하고, 반대로 장애의 정도가 완화되면 적게 받으며, 완치되면 받지 못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다가 60세이상 노인이 될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더 많은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젊어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더 많고, 늙어서 장애을 입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초진일로부터 2년동안 치료를 하고도 완치가 안되고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에 장애연금을 탈 수 있다. 예컨대, 암에 걸려서 2년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되지 않고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와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부상으로 인한 장애도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하는데, 국민연금에서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해자 있는 사고인 경우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장애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만큼 장애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다만,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장애급여와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의 1/2를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타려면, 장애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 수 없고, 장애일시금을 탄 후에는 장애연금으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국민연금이냐”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 예외신청을 한 사람은 늙어서 노령연금을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젊어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도 연금을 전혀 탈 수 없다.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가 해당되므로, 연금에 가입한 지 단 하루만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탈 수 있다.
흔히 20년이상 가입할 때만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단 하루만 가입해도 장애연금을 탈 수 있고, 그 장애연금을 평생동안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국민연금이 매력적인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