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실- 일곱 번째: 국민연금의 개혁-2, 기초연금제도로 저소득층의 노후대책을!
이용교(복지평론가)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젊을 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18세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고, 자영업을 하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학교에 다니거나,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면,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2002년 9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998만명 중에서 보험료를 내는 실질적인 가입자는 564만명(56.6%)이고, 나머지 434만명(43.4%)은 납부예외자이다. 납부예외자는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장기적으로 체납하기 쉽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수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보험료를 걷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액수를 내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일본이 도입한 이 제도는 모든 성인은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다. 기초연금의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득능력에 따라 국고에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납부예외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젊을 때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빈곤을 예방하려는 정책이다. 지역가입자의 40%이상이 납부예외자이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상당수가 체납자인 현실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도입은 사실상 국민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현재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임의로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료의 기준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일정 소득이하의 모든 가입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책정에 대한 시비도 줄어들 것이다. 기초연금 이외의 연금을 소득비례방식으로 바꾸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낮추어서 소득을 신고하려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가입율과 보험료의 납부의사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