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04 - 1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4. 06. 05
청 도 군 수
1. 처분의 제목 :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 : 노래연습장 폐업 후 등록증 반납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5. 공시송달 대상자
상호명 : 앵콜노래연습장
대표자 : 최인윤
소재지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85-6
반송사유 : 수취인 부재
반송일자 : 2004.06.03
6. 공시송달 기간 : 2004 06. 05 ~ 2004. 06. 19(15일간)
7. 상기 공고송달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내에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부서(054-370-6376)로 오셔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철원군 공고 제2004 - 15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4. 5. 25.
철 원 군 수
1. 처분의 제목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내 밀실·밀폐된 공간 설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0일
4. 법적근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8항
5. 공시송달 대상자
상호명 : 성인인터넷 PC클럽
대 표 자 : 정 태 윤
소 재 지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2리1147-8
반송사유 : 수취인 부재
반송일자 : 2004.5.14
6. 공시송달 기간 : 2004. 5. 27 ~ 2004. 6. 10
7. 상기 공고송달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내에 철원군청 관광경제과(☏ 033-450-5225) 로 오셔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문을 수령 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규정 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