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사퇴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원고인단 모집(1차)
『선거직 공직자 사임.사퇴 제한 제도개선 청원』청원인단 모집(1차)
모집기간 : 6.10~ 6.20까지 (1차)
제출처 : 진해신문 김홍식 편집인( 544-1114, 팩스 : 546-6969)
자세한 사항은 저의 브로그: http://blog.naver.com/manmansjk/100003114673 )나
석종근 홈페이지:http://myhome.naver.com/sjghome/top.htm 의 자료실에 자세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6.5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신분은 투표에 소요된 비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인단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선거직공직자의 사임.사퇴를 제한.금지하는 제도개선 청원운동에 참여합시다.
6.5재보선의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성실재임의무의 선거계약을 파기함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그 원인행위를 발생시킨 사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선거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중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덧붙임 화일의 '소송원고인단 목록에 기재사항을 기재한후 서명.날인한후 진해신문 김홍식편집인(544-1114 ,팩스 546-6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구위원장으로 부터 '투표권행사 확인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고인단의 목록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第69條 (議員의 辭職) 地方議會는 그 議決로 소속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90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辭任日을 기재한 書面(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에 辭任된다. 다만,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까지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된 날에 辭任된다.<신설 1999.8.31>
*지방자치법중 의원의 사직 허가시 말갈아타기, 즉 다른 선거출마를 위한 사직허가 금지, 단체장 말갈아타기 사임금지 및 질병등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사임 허가 그 외에는 보궐선거비용 원인자 부담규정 신설
국회법: 第135條 (辭職) ①國會는 그 議決로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議員이 辭職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署名ㆍ捺印한 辭職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辭職의 許可與否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