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확대
- 가입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누가 가입하게 되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 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 가
입자가 됩니다.
-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는?
신고의무 사용주(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신고기간 2004. 6. 16 ∼ 7. 15(1개월)
- 가입신청: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 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홈페이지
(www.npc.or.kr)의 EDI를 이용하여 신고
- 보험료납부 :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 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공제하
고 사용자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
에 납부
-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 이용 가능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변경·상실신
고는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각 기관의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
디서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