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융자운용요강상의 융자지원대상자(융자운용요강제3조)에 대하여 [ 연4.28%(변동금리), 3년거치7년분할 상환]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www.emc.or.kr, ⇒사업소개⇒자금지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분야 :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환경기술개발자금, 환경기술산업화자금.
문의처는 본사(인천)032-560-2235-7, 영남지사:051-313-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