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얼마전 저희 센터로 가슴아픈 사연이 접수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주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동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입니다. 부모님이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다 보니 아동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 양육을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것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부부는 3세 된 자녀를 이미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3세 된 이 아동은 이모네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다시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어 이모네 가정에서도 이 신생아를 맡아 양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저희가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신생아를 맡아 돌봐줄 가정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군요...
위탁기간은 1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이모님께서 맡아 양육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경남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 이 아동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실수 있는 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요보호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할 경우 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대리가정을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15세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질병, 가출, 아동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2. 가정위탁 대상아동의 유형
1) 일반아동 : 부모의 실업, 가출, 이혼, 사망,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및 입원, 장기복역 등으로 부모가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양육지원을 통하여 부모기능의 회복이 가능한 가정의 아동
2) 학대 및 방임 : 아동학대 및 방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친부모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소년소녀가정세대아동 : 소년소녀가정세대로 책정된 아동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은 물론 일반인에 의해 위탁양육이 가능한 아동
4) 시설아동 :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시설생활 부적응 아동이나 가정위탁 희망아동
3.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결혼한 부부로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가정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아이 양육을 경험하고자 하는 가정)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과 합해 4명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
· 모든 가족원이 아동위탁에 찬성한 가정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가정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추천을 받은 가정
· 아이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가정
4.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팔용동 163-6 세경빌딩 3층
Tel : (055)291-1226∼8 Fax : (055)292-9399
mail : knfoster@kwf.or.kr